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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2일 조선일보 10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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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14일 (월) 00:20:10 |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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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2일 조선일보 10면 “매립지公, 폐기물 50만t 불법 매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① 수도권 1단계 시설이 정상가동 되지 않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50만 t의 하수슬러지가 수도권매립지에 불법 매립됨
②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지하수 오염 우려 제기
③ 슬러지를 연탄재 등과 섞는 건조과정에서 악취 발생
□ 해명 내용
《 불법 매립 여부(보도내용 ①)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하수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유기성 오니의 처리방법 중, 직매립이 아닌 고화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생성된 고화처리물을 매립 처리한 것이므로 불법 매립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침출수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우려(보도내용 ②) 》
당초 매립지 조성 시 바닥에 차수시설(고밀도폴리에틸렌 1겹)을 설치하여 침출수의 외부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매립지 내부 발생 침출수는 전량 차집, 침출수 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우려는 없습니다.(※ 오염 누출 확인을 위해 매립지 주변에 감시정(11개)을 설치, 매분기 정밀검사를 실시, 현재까지 지하수 오염정황은 없음.)
《 악취 발생 문제(보도내용 ③) 》
고화처리과정에서 다소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나, 최근 고화처리시설 측면부를 완전 밀폐하고, 악취방지용 탈취기를 상시 운영하여 고화처리장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고화 처리공정에 최적 탈취제 적용 등을 통해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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