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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촉진법"제정·공포 및「수도법」개정·공포
-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공업·생활·농업용수 등으로 물 부족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물 재이용 시장 확대와 설계․시공업 신설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2010년 06월 10일 (목) 00:20:10 이국현
 빗물이용,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동안 제정을 추진해 오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일 제정·공포되었다.

 또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및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공포․시행되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환경부는 기존의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수도법」개정을 통하여 상수원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에 공장 설치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민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첫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 재이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10년 마다 물 재이용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에서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의무대상을 늘려 물의 재이용 확대를 촉진 했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업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새로 도입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했으며 재처리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이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둘째, 이번에 개정된 「수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했다.

 또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가구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해 수돗물 요금을 감면 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수돗물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 했다.

 환경부는 물 재이용시설 설치 대상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나고, 관련 시설의 설계․시공업과 기술관리인 제도가 신설되며, 민간도 물 재이용사업에 참여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제3의 물시장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규정을 시행일인 내년 6月 이전까지 마련 할 예정이며, 이번 「수도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규정을 올해 10월 이전에 정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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