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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규모 건축공사현장 감독관리 '철저'
2010년 06월 08일 (화) 00:20:10 장인진
   
 
 용인시는 관내 연면적 1만㎡ 이상 규모의 대형 건축공사현장 26개소를 대상으로 감리업무 수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3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 행정의 지도감독 관련 건축법에 의거해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공사장 등이 상주감리대상에 해당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준공 후 하자 발생 등 건축 민원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관내 1만 ㎡규모 이상인 대규모 건축공사장 총26개소에 우선 실시한 것이다.

 관계공무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난 달 3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동안 공사현장 분야별 감독 관리업무가 성실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점검대상은 기흥구 중동에 위치한 삼성물산 연구소 신축공사장, 수지구 풍덕천동에 국제신탁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등 26개소이다.

 점검반은 공사장별로 감리원의 적정 자격 보유와 상주 여부, 감리 결과 기록 유지상태와 공정별 적정 배치,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건설 폐자재 재활용과 처리계획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처인구 김량장동에 위치한 I타워 등 8개 공사현장에서 3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30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명하고 7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시정 조치사항은 감리원을 지정·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감리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 시 품질시험기구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관리에 대해 보수·보강하지 않은 경우, 작업장 구간에 작업자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망과 가설계단, 가설 전등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주의 조치사항은 우기대비 경사지 정비 또는 수방계획 미비, 인근 건축물 균열 피해 방지 미비 등이다.

 시는 공사장 별로 시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오는 18일까지 신속 제출하도록 지시했으며, 3~4건의 시정을 지적받은 I타워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계 설비 감리원 지정 전까지 공사중지를 통보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했다.

 용인시 건축과 정주용 일반건축 담당은 "앞으로 매년 2회에 걸쳐 대규모 건축공사현장 감리업무 점검을 철저해 시행해 부실공사나 건축물의 품질 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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