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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아낄 수 있다더니…"
- 전기절감기 기만상술 주의해야
- 절감효과 없고 판매자 연락도 안 돼
2010년 06월 03일 (목) 00:20:10 황해경
 #사례. 고시원을 운영하는 K씨(60대, 남)는 지난 3월,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전기절감기를 96만 원에 구입설치하면서 '3개월 사용 후 효과 없을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는 약속을 했다. 3개월 후 효과가 없어 취소하려고 했지만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Y씨 또한 전기절감기를 구입한 후 효과가 없어 환불을 받고 싶지만 판매업체에서 해약을 거부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최근 영업용 매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전기절감기 기만상술 관련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3일 밝혔다.

 전기절감기 판매상술은 주로 소규모 영업매장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이나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를 위한 법을 적용할 수 없어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방문영업사원의 신분사칭, 과장선전 등의 허위기만상술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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