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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크런치 새우튀김' 잠정 유통·판매 금지
2010년 05월 27일 (목) 00:20:10 백경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수입·통관단계 검사에서 태국산 '크런치 새우튀김(Crunch Shrimp)'제품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반송토록하고, 기존 수입·유통 중인 같은 품목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잠정 유통·판매금지 제품은 태국 'ASIA PACIFIC(THAILAND)사가 제조하고 (주)티에이치앤티(서울 서초구 소재)가 수입했으며, 물량은 124㎏(유통기한 : 2012.2.22까지, 2010.3.10수입)으로 주로 우동전문 프랜차이즈점 등으로 유통되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크런치 새우튀김(Crunch Shrimp)'제품의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이나 소비자는 유통·판매나 사용(또는 섭취)하지 말고 수입업체 및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12일 (주)시피케이푸드시스템이 태국 CHAROEN-POKPHAND FOOD PUBLIC사로부터 수입한 '냉동통새우완탕(Frozen Shrimp Wonton)' 제품 2건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 이후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검출되지 않아 금지 조치를 해제 한 바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수입 수산물제품에 대하여 수입단계 및 유통제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며, 비브리오 패혈증균은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하거나 충분히 가열하면 사멸되므로 소비자들은 유사제품 섭취 시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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