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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기술진단업무 민간개방
2010년 05월 27일 (목) 00:20:10 백경희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진단 대행업제도를 도입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사용용도 규정, 하수도 사용료 집행실적의 공고 의무화 등 하수도분야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기술진단 대행업제도는 그간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던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신기술 도입, 물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진단 대행업의 기술인력, 장비 및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은 동법의 시행규칙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하수도 신·증설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용용도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보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처리원가, 부과단가 및 집행실적을 매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물 절약 의식제고 및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등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

 아울러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뇨수집·운반업 등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처벌규정을 완화하였다.

 기술인력 교육, 장부의 기록· 보존, 자료 제출 등 위반시 종전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과태료만 부과토록 개선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보급을 확대하고, 하수의 재이용 등 효율적인 물 사용 등을 통한 국가의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더욱 더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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