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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2010년 05월 17일 (월) 00:20:10 이국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하였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 개정·공포(2010.7.1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등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4등급)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었다.

《 금번 개정안의 세부내용 》

1. 친환경인증 대상 확대
 (현 행) 현재 6개용도의 건축물만 평가가 가능하고, 여러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평가를 할 수 없어 친환경인증 건축물의 확산과 활성화에 한계

 (개 선) 복합용도를 포함한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인증대상 범위 확대

2.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현 행) 심사인력을 4개 전문분야별로 1인 이상(총 4인 이상)으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인증기관의 전문성이 부족

 (개 선) 심사인력을 9개 심사분야 중 6개 분야별로 1인이상(총 6인 이상)으로 하고 에너지분야는 반드시 포함토록 규정하여,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3. 인증시기 및 절차 개선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인증시기 개선
 (현 행) 취득세 등의 부과시점이 사용승인일임에 따라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는 사용승인 후에만 인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운 실정

 (개 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시기 개선

인증기관의 인증처리기간 명시

 (현 행) 인증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신청인 등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을 유발

 (개 선) 인증심사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일정 제시

*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처리, 필요시 20일 이내에 연장 가능

4. 인증등급 세분화
 (현 행) 인증등급을 2등급(최우수, 우수)으로 운영 중이나, 점수 차가 너무 큼에 따라 우수등급으로 실적이 편중(94%)되어 보다 우수한 친환경설계를 유도하는데 한계

 (개 선) 적극적인 친환경설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증등급을 현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우수와 우수등급에 대하여는 취·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 부여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동 규칙의 시행일인 2010년 7월 1일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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