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장기 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 징수활동에 나선다.
의왕시는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이 매년 누적 증가되고 있어 이달 말까지 2001-2010년 체납액 15억 37백만 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별다른 사유 없이 고의로 부담금을 체납한 대상자로부터 내달 중 독촉고지서 일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993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시행 이래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는 독촉고지서를 받은 후 이달말인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부시에는 차량과 부동산에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