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일부터 「원자재 가격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자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신고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는 담합, 출고조절 등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동 신고센터는 최근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만드는 업체와 제품구매업체간 갈등 심화에 따른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및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게 됐다.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원자재 가격상승 과정에서 원자재 수입업자 또는 제품 생산·판매업자의 판매가격 담합행위 또는 부당한 출고조절 행위,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불이행 행위 등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주요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원자재 및 제품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각종 경쟁제한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감시한다.
신고센터는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설치·운영하고 FAX 또는 전화로도 신고 가능하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원자재 가격관련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사무소에서 담당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고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 등을 매월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동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발생 가능한 판매가격 담합,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거부·불이행 등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되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