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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소음 지역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강화 |
| - 방음창 설치외 냉방시설·TV 수신료 등 추가지원, 9월 23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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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06일 (목) 00:20:10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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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010.3.22 제정·공포)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5월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 법률은 현행 항공법이 소음피해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정한 법률로서 김포·제주 등 민간공항(단, 군공항 중 김해공항 포함)에 대하여 소음영향도가 일정규모를 초과할 경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동 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 것이다.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소음대책지역 범위, 소음대책사업 시행기준 등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음대책지역의 범위를 현행 항공법과 동일하게 제1종구역은 95웨클이상, 제2종구역은 90웨클~95웨클미만, 제3종구역은 75웨클~90웨클미만으로 구분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동 지역에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현행 항공법에 의거 시행하는 주택 및 학교에 대한 방음창 설치 위주의 소음대책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냉방시설 설치, TV수신료 및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 시행기준을 마련하였다.
방음·냉방시설 설치는 소음정도가 심한 구역부터 시행하고, 냉방시설보다 방음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TV 수신료는 소음대책지역내 각 세대에 대하여 지원하고 냉방시설 가동 전기료는 학교와 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하여 하절기(7월~9월)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으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70~75웨클)에 대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복지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공동영농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업비의 75%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비율은 소음과의 관련성과 시설의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넷째.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항공법과 동일하게 소음대책지역내 주거, 교육 및 의료시설 등의 신축과 증·개축을 제한하였다.
기타 소음대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20인이내의 소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동 하위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안을 제정하여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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