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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식중독 상시 예방체계 구축 |
| - 식품의 안전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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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03일 (월) 00:20:10 |
황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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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중독 상시 예방체계 구축 및 식중독 발생 저감화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중독 발생시 신속하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한 확산 조기 차단과 효율적인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10월말 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집중관리업소(459개소- 학교급식소, 아동급식소, 유치원, 어린이집, 기업체급식 소, 도시락제조가공업체, 뷔페,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에 대해 공무원과 시민감시원으로 편성된 특별 점검반(2개반 6명)을 편성 민관 합동으로 5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주요점검사항은
-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사항 준수여부
- 무허가(무신고)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 식품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및 보존식 보관 여부
- 방충·방서시설 설치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 진단 실시여부
- 급식소 가검물 검사 실시
* ATP(총 세균수 측정기) 장비, 핸드·로닥 플레이트 활용
* 검사대상 : 종사자 보균검사, 가검물(칼, 도마, 행주 등)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운영 및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 작성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비상근무체계
- 평일(18:00~20:00), 토․일 및 휴일(09:00~16:00)
- 임 무
* 식중독 발생상황 접수
* 비상연락망 가동 및 현장 출동조치 저치 등 응급조치
* 식중독 보고체계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속히 보고(통보)
* 식중독 확산 여부 및 역학조사 상황 등 수시 파악․보고
또한, 시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 원인은 부적절한 온도, 개인위생 및 조리위생 불량, 그리고 부적절한 조리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으므로 집단급식소에서는 상시 위생에 철저를 기하여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생활화 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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