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피해자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다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 개정안' 4월 21일 국회 통과
2010년 04월 22일 (목) 00:20:10 전민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이 제정되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벌금징수금액의 4%이상의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을 통하여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피해자지원법인 보조금 지급, 기타 법률에 의한 피해자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까다로운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범위를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와 모든 장해 발생시 뿐 만 아니라 중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확대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조정을 신설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