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경기도, 보육시설 규제 개선 추진
- 보육료 신청 서류 간소화·담당교사 잦은 교체 예방 등
- 학부모 입장에서 개선과제 발굴해 정부에 건의키로
2010년 04월 21일 (수) 00:20:10 이국현
 경기도가 보육시설 운영상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운영지침을 발굴에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부모, 교사, 보육시설운영자 등 보육시설 일선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한 정부 지침 중 현실성이 부족한 사례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3~4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관계자 토론회에서 발굴한 개선과제를 보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우선 보육료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현행 5종에서 1~2종으로 축소하고, 현행 40인 이상 시설에만 의무화하고 있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제도를 40인 이하 시설에서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 보육시설 평가 시에 '보육교사 장기근속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해 보육교사의 잦은 교체에 따른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 현행 차등아동보육료로 명명된 용어를 아이사랑보육료로 순화하는 방안 등을 건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침 중 현장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에 정책 건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