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관내 건축물중 3,000㎡ 이상 업무시설 및 2,000㎡ 이상 건축물 중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등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 공기 질 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질 측정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오염 물질의 종류에 따른 오염 허용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측정하게 되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 정화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교체 또는 청소 등 개선을 명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공중이용시설 대표자 등이 자체적인 실내공기 질의 확인을 위하여 시흥시청 위생과(위생정책계 031-310-2480)에 실내 공기질 측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측정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