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환경부, '국가습지정책 추진계획' 수립·추진
- 전국을 '4대유역․10소권역'으로 '습지축' 구축, 축에 근거한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및 복원사업 추진
2010년 04월 20일 (화) 00:20:10 이동희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미래 국가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습지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계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011년 '제2차 국가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과 2012년 '국가습지센터' 건립에 앞서 그간의 습지정책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선진국형 습지정책 패러다임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었다.

 환경부는 습지보전법 제정(1999년) 이후 제1차 기본계획 수립(2007.12), 습지보호지역 지정(25개소) 및 람사르총회 성공적 개최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뤘으나, 여전히 습지보호지역의 비계획적 지정 및 면적부족(전체 국토면적 대비 약 0.3%), 습지복원대책 부재, 람사르습지 등의 관리 사각지대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계획은 기존 비체계적·산발적 습지관리에서 '습지축'에 근거한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나아가 전체습지의 순손실 방지를 위해 '습지총량제' 등 선진습지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현명한 습지' 이용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