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고액체납자 발 묶는다, 안양시 체납차량 공매 강력 추진
2010년 04월 20일 (화) 00:20:10 황해경
 안양시는 5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소유한 자동차 519대에 대하여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계약직 2명를 채용하여 안양시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및 공매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자동차세 체납자등의 설자리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김정수 세정과장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중 자동차세가 22%인 110억 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임에도 고가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연중 상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한 징수촉탁제가 실시됨에 따라 구청별 시간제계약직 2명를 채용하여 안양시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및 공매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자동차세 체납자등의 설자리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