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원도, "무단입산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 굴·채취 큰일 난다" |
| - 산림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등 산림피해 특별단속 전개 |
|
 |
2010년 04월 20일 (화) 00:20:10 |
이창열
|
 |
|
|
강원도는 주 5일제 근무정착과 참살이(웰빙) 등에 편승한 본격적인 산나물등 임산물 굴·채취 시기가 도래 됨에 따라 산림훼손 행위 등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일제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에 의거 산불예방단속과 병행 하는 것으로 최근 건조시기에 산불발생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입산통제 지역의 무단입산,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 또는 덩굴류를 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행위자에 대하여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전원 관련 법률에 의거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 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므로 금후 산나물등 임산물 채취 목적으로 입산시에는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강원도에서는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문을 4월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각 시·군에서는 홍보활동을 전개한 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정보사업의 발달로 약초·산나물 채취를 위한 모임 사이트가 무분별하게 운영 되면서 산채관광등 본래의 목적 외로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
|
|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