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기동 단속반을 구성해 순찰을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과 인접한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 소각을 하거나 깻대, 고춧대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산림보호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부득이 소각 시에는 읍면동 또는 시에 신고하여 산불진화차가 대기한 상태에서 태울 것을 강조하고, 가급적이면 공동소각으로 읍면동장 책임 하에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 등과 함께 소각해 산불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농사철 때마다 관행적으로 해온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농업 해충보다 천적을 더 많이 죽여 병해충 방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산불의 주요원인이 되는 만큼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산불예방 캠페인과 마을방송 및 차량순찰을 실시하는 등 개별적으로 소각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시에는 반드시 신고 한 후 소각하고,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은 퇴비화하거나 폐비닐 등 농산폐기물은 수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