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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환경사범 21건 적발 및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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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16일 (금) 00:20:10 |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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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환경사범 특별단속 결과, 대기오염 16건 폐수배출 5던 등 21건의 환경사범을 적발했다.
화성시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을 가동하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취약시간대에 고의·상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휴일까지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운영 8개소에 대해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소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설치신고 당시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된 3개 업체와 환경감시단이 무단으로 배출할 것으로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기획단속으로 적발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 3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 및 조업정지처분을 부과했다고 한다.
시관계자는 "고의·상습적인 환경오염 불법행위 지역 및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휴일과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시청 환경감시단의 노력만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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