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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특별 단속
2010년 04월 14일 (수) 00:20:10 김종완
 고양시(시장 강현석)가 무신고 식품위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오는 23일까지 실시될 이번 단속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 ․ 단란주점 등 식품위생업소 중 특히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무신고)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또한, 과거 2년간 무신고 고발 업소 또는 나대지 및 공터 등의 한시적 발생 무신고 업소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결과 고발 및 자진폐쇄 명령을 실시하고, 영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무신고 사항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무신고 식품위생업소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는 간판철거, 시설물 봉함·봉인, 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불법업소 게재와 함께 건축과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불법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계절별 발생하는 무신고업소를 사전에 단속, 불법 의지를 차단하여 엄정한 식품위생법령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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