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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2011년부터 '생태독성관리제도'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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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12일 (월) 00:20:10 |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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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태독성관리제도'가 본격 도입·시행된다.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급속한 증가로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수계배출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오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지금까지의 산업수질관리는 개별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38개 항목)을 적용 관리하고 있다. 이에 추가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란 산업체의 방류수질이 특정 생물체 또는 여러 종류의 생물체에 미치는 독성영향에 따라 산업수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생태독성'은 산업폐수가 실험대상 생물체에 미치는 급성 독성(acute toxicity)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험대상 생물인 물벼룩을 방류수에 넣어 24시간 후의 생존율을 측정 TU(Toxicity Unit) 단위로 생태독성 수준을 표현한다.
울산지역에서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생태독성 적용대상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등 35개 업종의 폐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회야하수처리장 등)와 자체 폐수시설을 가동하는 기업체 8개 사업장(SK에너지(주) 등)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생태독성 TU 1이하로, 8개 사업장은 TU 2 이하로 맞춰 각각 방류해야 한다.
한편, 울산시는 생태독성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4월 14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생태독성 기준적합성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여 초과우려시설은 사전개선대책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지도 감독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별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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