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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
2010년 04월 09일 (금) 00:20:10 이국현
 서울시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사업자 스스로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자율적으로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하여 의무 이행여부를 자체점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07년부터 시행했다.

 지정기준은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5년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청색으로 분류된 사업장이며 사업장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및 환경관리여건 등을 검토하여 지정하게 된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지정기간(최초 3년, 재지정 5년)중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지도와 점검을 면제한다. 그러나 환경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등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는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업소는 환경법령을 준수하고 지정서에 명시된 지정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자율점검실시하고 작성한 지도·점검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희망업소는 중구청 환경위생과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하게 되며, 신청서는 중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02-2260-1972)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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