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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비상구 폐쇄 신고시 포상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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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07일 (수) 00:20:10 |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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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호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효율적인 비상구 관리 수단 강구로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기능을 유지하여 인명피해 유발요인을 제거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심사를 거처 1회에 포상금 5만 원이 지급되며, 서울특별시민 누구든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각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배너 창 또는 소방서 민원실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포상금은 1인당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하로 제한되고, 가명이나 익명신고, 이미 적발된 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소방재난본부는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예방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 집 길 12(예장동 6-7))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예방과(전화:02)3706-1521, FAX:02)3706-1519, E-mail:ksc911kr@seoul.go.kr)로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로 안전의식이 확대·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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