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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 무단 방류, 음식점 10개소 적발 |
- 서울 외곽지역 일반음식점 등 21개소 오수처리실태 첫 단속, 10개소 적발
- 적발된 4개소 불구속 입건 및 행정처분, 1개소 행정처분, 5개소 현지계도 조치
- 2010년 하반기, 2차 확대 단속, 공중위생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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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07일 (수) 00:20:10 |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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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월, 서울 외곽지역 21개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여부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첫 단속을 실시하고 하수도법을 위반한 10개소에 대하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단속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달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행정처분 조치하고, 1개소는 행정처분, 5개소는 현지계도 조치했다.
이번에 실시한 단속활동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여부, 오수 무단방류 및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전원차단 여부 등),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형사입건 된 4개 사업장 중 3개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오수를 주변 논과 농수로로 무단방류하다, 1개소는 공기공급시설(일명 송풍기 : Blower-오수를 정화하는 미생물의 성장촉진활동을 돕기 위한 공기 주입 설비)의 전원차단으로 방류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하지 않은 채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000오리농장, 00오리농장, 00오리농장(강서구 가양동 소재), 비닐하우스 내에서 무허가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오수를 주변 논과 농수로로 무단방류(업소당 1일 500~1,000리터씩)하였다.
공기공급시설 전원 차단으로 방류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한 곳은 근린생활시설(도봉구 방학동 소재)로 일반음식점 및 주거용 주택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목적으로 공기공급시설의 전원을 차단하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치 20㎎/L)이 기준치를 3.5배, 부유물질(SS 기준치 20㎎/L)은 5.8배 방류수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했다.
oo갈비(은평구 진관동 소재) 사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기공급시설의 전원을 차단하고 시설을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에도 2차 확대 단속을 실시하여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 앞장설 방침이다.
서울시 권해윤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단속의 손길이 먼 도심외곽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들은 처리비용 절약 등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환경법규 이행의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악취 발생 등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해 시민생활의 불편․불쾌요인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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