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강원도 태백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단속 나서 |
|
 |
2010년 04월 06일 (화) 00:20:10 |
이창열
|
 |
|
|
태백시가 4월부터 6월까지 건강원과 멧돼지·고라니 등의 야생동물 불법포획자를 대상으로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市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로 인해 야생동물들이 피해를 입음에 따라, 2개반 8명의 공무원과 환경감시대, 민간단체 소속 회원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건강원과 산간·계곡 등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한편, 市는 올 겨울 민관 합동단속을 통하여, 133점의 불법엽구를 수거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야생동물의 주요 이동통로에는 올무, 창애, 통발 등 불법엽구류가 잔재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