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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반업체 철퇴
-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특별 지도·점검
2010년 04월 05일 (월) 00:20:10 김종완
 고양시에서는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일일처리용량 50톤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 38개소를 특별 점검하여 하수도법을 위반한 8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1,340만 원) 등 행정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배출 오염원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하천의 수질개선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위반내역으로는 8개소 모두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많게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25배이상 초과한 업체도 적발되었다.

 시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안내문을 제작 반기별로 발송하여 자체적으로 적정 관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20톤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방류수를 채수하여 전문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점차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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