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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창업 대출 쉬워진다
- 서울시, '서울희망드림뱅크' 지원대상 ․ 운영기관 확대… 4월부터 신청·접수
- 최저생계비 150%→170%로 지원대상 넓히고, 운영기관 3개소→6개소로 확대
2010년 04월 01일 (목) 00:20:10 이동희
 서울시는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열매나눔재단' 등 6개 기관과 '서울희망드림뱅크'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출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09년 '서울희망드림뱅크' 지원 1호점인 '푸른희망서비스센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94개 업체에 대해 창업 또는 경영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원대상은 근로능력과 자립의지는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최고 2천만 원까지 창업자금을 대출(연리 2%, 5년간 분할 상환)해 주는 것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목표 하에 지원대상을 종전 최저생계비의 150%에서 170%까지 넓히고, 운영기관도 3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늘렸다.

 특히, 서울시는 출소자의 창업지원 전담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기쁨과희망은행'이 이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사회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최저생계비 170%이하 저소득 가구여야 한다. 저소득층의 소득 판정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입료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소득기준 판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컨데, 3인 가족인 경우 최근 3개월 간 지역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10만 660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개인은 '서울희망드림뱅크' 운영기관 중 한 곳에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접수하고, 운영기관의 면접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자금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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