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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 운영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0년 04월 01일 (목) 00:20:10 한세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운영에 들어간다.

 이 기간동안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최대한의 관용을 받게 된다. 자수신고는 본인 이외에 가족, 보호자, 교사, 의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검찰은 자수기간이 지난 후에 검거된 마약류 투약자는 종전처럼 구속하는 등 엄단할 방침으로 주변에서 마약류 투약자가 자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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