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여 징역형을 최고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20세가 될 때까지 정지하며, DNA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죄질에 따라 법원에서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유기징역의 상한이 기본 15년, 누범 등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2배로 늘려 기본 30년, 가중시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했으며 현행 사형 감경시 무기징역 또는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사형 감경시 무기징역 또는 20년에서 5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
현행 무기징역 감경시 7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10년에서 5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 현행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사람은 10년이 경과해야 가석방이 가능한데, 20년이 경과해야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상향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아동·청소년)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살인, 아동성폭력 등 중대한 흉악범죄에 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범죄예방 등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술이나 약물을 마시고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범죄자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며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모든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처벌가능성을 높였다.
13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한 경우 현행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 13세 미만자 대상 유사강간(항문,구강 등)의 경우 현행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