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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희소식!
- 4월부터 저소득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2010년 03월 31일 (수) 00:20:10 황해경
 안양시가 오는 4월부터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안양시 거주자로 치매진단을 받은 만60세 이상 주민으로서 소득기준은 의료급여 수급자 1·2종 대상이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가정이어야 하며,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환자는 치매치료 진료비나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으로 연간 최대 28만 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진료비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처방전을 근거로 거주지 보건소(만안보건소 389-3183, 동안보건소 389-4475)에 제출해 지급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2월 동안보건소 3층에 치매·중풍예방센터를 개소해 노인성 치매와 중풍에 대한 예방교육과 상담, 치매 조기검진 등 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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