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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관세관 초청 "자금세탁 단속 세미나" 개최 |
| - 불법자금의 해외이동, 자금세탁 관련 선진 수사기법 습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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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26일 (금) 00:20:10 |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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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미국국토안보부 이민관세수사청 한국지부장 KyungYul Steven Kim(경열 스티븐 김)을 초빙해 '자금세탁 단속 세미나'를 개최한다.
관세청과 미 국토안보부와의 국가간 공조활동 강화차원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관세청(60명), 검/경(9명), 금융정보분석원(3명) 직원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KyungYul Steven Kim한국지부장은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및 테러자금 단속기법/사례 소개, 현금밀수 관련 인터뷰/관찰기법과 우범여행자 분석 기법 등 미국의 선진 수사기법을 소개했다.
관세청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미국의 앞선 단속기법을 국내에 적용해 관세청 뿐아니라 검/경 등의 자금세탁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토안보부 이민관세수사청(ICE)의 외화휴대밀반출입 공조수사 프로그램인 HAW(Hands Across the World)의 참여를 적극 검토 하는 등 양국간 현금밀수 및 자금세탁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01년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밀수출입사범, 외화도피목적 수출입가격조작사범, 국외재산도피사범 등에 대한 자금세탁 수사권을 행사하여 왔다. 그 동안 자금세탁 단속하면서 범죄의 뿌리를 뽑기위해 범죄수익을 몰수해 최근 3년간 55건, 861억원의 자금세탁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범죄 적발시 자금의 이동경로/사용처 등 자금세탁여부 조사를 의무화 하고, 무역기반 자금세탁/경영악화 및 이상거래 기업/특정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한 집중 분석을 통해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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