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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을 위한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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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26일 (금) 00:20:10 |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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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저감 및 연료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1년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대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밴형 화물자동차로 택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이다.
부착 비용(장치 및 시동모터, 배터리 등 장착비용 포함)은 차량 1대당 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이다. 신청방법은 다음달 1일까지 고양시 환경보호과로 우편 또는 팩스(FAX 031-8075-9749)로 제출하면 된다.
공회전 제한장치란 자동차 운행 중의 신호대기, 도로정체, 승·하차 등에 불필요한 공회전 시 자동으로 엔진을 강제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 하거나 고양시 환경보호과(☎ 8075-2653)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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