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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속 전기차, 서울도심에서 불편없이 달린다! |
- 60km/h 이하 도로 7845km, 전기차 운행가능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할 예정
- 운행표지판, 표지판 도안 확정 후 4월 14일 이전까지 설치 완료 계획
-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전기차 혼잡통행료 100%면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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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24일 (수) 00:20:10 |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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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속 전기차가 도로에서 신속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운행구역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4월 14일에는 도로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저속전기차가 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후 운행구역 고시를 위해 최소 14일의 공람기간이 소요되며,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의, 오는 30일에 운행구역지정 사전공람에 들어가, 4월 14일에는 도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009년 12월 최고시속 60km/h 이하인 도로에서 운행을 허용하는 저속전기차 관련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오는 30일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개별적인 운행구역지정으로 야기되는 혼선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동시에 운행구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도로중 제한속도 60km/h 이하 도로, 약 7845km가 전기차 운행가능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 2차선이상 도로의 약 96.8%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모든 자치구에서 운행가능구역이 동시에 지정 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표준 고시안 및 지정 절차 등을 사전 안내하였다. 자치구별로 개별적으로 운행가능구역을 지정할 경우 서울의 도로 특성상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운행제한 또는 운행구역 설치 대상 위치를 사전에 조사완료하고, 표지판 도안이 확정 되는대로 설치하여 실제 차량 운행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시는 전기차운행도로가 처음 지정되는 만큼 표지판을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안내할 예정이며, 특히, 운행제한구역을 진입하는 위치와 도시고속도로 진입로 등 진입시 안전이 우려되는 위치에최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초기의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감안하여 4월 14일 부터 7월 13일까지 3개월간 집중 모니터링기간 동안 관내 전기자동차 운행 실태 파악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교통안전 및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저속전기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네비게이션으로 주행시 도시고속도로 등 운행제한구역로에 진입할 우려가 높아, 전용네비게이션 사용 필요성이 높다.
이와 함께 도입초기, 저속전기차 안전 운전문화 조기정착 및 안전운행을 위해 위반차량은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아직 보급초기단계로, 구입시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은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 등록차량인 경우 환경부에서 전기차 인증을 받으면 혼잡통행료가 100% 면제되고, 공영 주차요금도 50% 할인된다. 또, 운행 시 매년 고지되는 자동차세는 기타차량으로 인정받아, 경차인 모닝과 비슷한 수준인 연간 13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경차와 비교하더라도 연료비 절감이 상당해 실제 운행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차의 경우 하루 50km 주행기준 연간 연료비가 180만 원 정도이나, 전기차의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 기준 14만 원 전후로 1/10수준이다. 다만 납축전지를 사용하는 저속 전기차는 2년마다 배터리를 교체하는 비용(150만 원 전후)을 감안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차량을 구입한 시민들이 운행 시 불편이 없도록 공공청사와 공공주차장 등에 2010년까지 충전시설 100개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우선주차 블록의 픽토그램을 디자인 하여 자치구 관련부서에 배포 하였다.
2020년까지 공영주차장, 대형유통시설 등 민간부분으로 확대해 충전기 11만기 이상을 보급할 예정이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도로 운행을 위해 시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자치구에 고시가 완료되었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자치구청에서 등록증 발급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요령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배부하도록 하고, 운행구역 지정현황 등을 사전 안내하여 운행제한구역에 착오 진입하는 일을 예방할 예정이다.
한편, 자치단체의 운행구역 고시와는 별도로 저속전기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에서 자동차 안전검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저속전기차는 저속으로 달리는 특징을 감안하여 다소 안전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판매될 차량은 이 기준을 만족해야 운행가능하다.
서울시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근거리 업무에 이용되는 차량은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올해 5월중 저속전기차 15대를 확보하여 지역별 소방파출소에 지원하여 소방시설 안전점검용 등으로 사용하고, 주차단속이나 근거리 업무 지원용으로 시범 운용에 들어간다. 또 하반기에는 월드컵공원에 전기차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하반기 출시되는 FSEV(Full Speed EV)와 함께 전기차를 손수 체험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효과가 있는 저속 전기차가 본격 운행됨에 따라, 서울의 대기질이 한층 더 맑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저속 전기차 1,000대 보급시 연간 3,000톤 이상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권혁소 맑은환경본부 본부장은 "친환경차인 저속 전기차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으로 맑은 서울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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