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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하수도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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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23일 (화) 00:20:10 |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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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 41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허가(등록)기준 준수여부, 기술인력 교육 참여 및 서류 기록 및 보존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간 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영업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5개소와 기술인력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850만원 부과)하였다.
아울러 시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이 1997년 인상 후, 올해 3월까지 13년 동안 인상되지 않아 재정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적정 인상율을 산정 향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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