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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7월 1일부터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량 운행제한
2010년 03월 22일 (월) 00:20:10 김종완
고양시에서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양시를 비롯해 경기도 대기관리권역(24개시)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가운데 출고한지 7년 이상 된 차량으로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미이행 차량과 배출허용기준(정밀검사 부적합)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경기도에서는 당초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려했으나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저공해 조치를 유도한 후, 서울·인천시와 공조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고, 이후 위반 시는 매회 20만 원씩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올해도 국·도비포함 85억 원을 투입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운행 경유차 저(低)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보증기간(2년~5년)이 경과한 경유자동차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장치가격의 90~95%를,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시에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468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1만 8,859대(매연저감장치 부착 1만 286대, 저공해 엔진개조 4,856대, 조기폐차 3,717대)의 차량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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