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양주시, 봄철 사업장 비산먼지 일제점검 |
| - 본격적인 공사시즌 대비 사업장 비산먼지 특별관리 |
|
 |
2010년 03월 19일 (금) 00:20:10 |
이국현
|
 |
|
|
양주시는 3월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공사시즌을 맞이하여 사업장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봄철 비산먼지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일점점검에 들어간다.
점검대상으로는 지금까지 비산먼지나 특정 공사 신고를 마치고 공사 중인 모든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사업장내 세륜시설 설치 및 방진망 설치여부, 소음에 대비한 방음벽 설치여부, 로변 청소차 운행여부, 운반차량 덮개구비 여부 등이며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가 예상된다.
양주시에서는 2010년도 3월 11일 현재 150여 건의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신고가 처리되었으며, 신고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09년도에 대기관련 민원이 625건이 접수 처리되었으며 올해 해는 이보다 많은 1천여건의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공사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건강도 지키고 대기환경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크게 부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
|
|
|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