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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키로 확정 |
| - RPS도입 위한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 18일(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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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18일 (목) 00:20:10 |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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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확정되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양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28개주),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중에 있다.
지식경제부가 RPS도입을 위한 동법 개정안을 2008년말에 국회에 제출한 이후, 그동안 국회 지경위에서의 심의 및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확정된 동법개정안에 따르면 2001.10월부터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년말까지만 존속하며 2012년부터는 RPS를 시행하게 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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