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대구시, 15일부터 야생동물 밀렵행위 특별합동단속 실시 |
|
 |
2010년 03월 12일 (금) 00:20:10 |
이진우
|
 |
|
|
대구시는 최근 폭설로 인해 먹이감을 찾으러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일 50여 년 만에 내린 폭설로 인해 먹이감을 찾으러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특별히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밀렵감시단과 단속반을 편성하여 야간 및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및 낙동강변 철새도래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밀렵행위를 단속한다.
중점단속지역은 동구에 팔공산 일대, 북 구에 연경동, 금호동 일대, 수성구에 삼덕동 일대, 달서구에 청룡산 일대, 달성군에 비슬산, 대니산 일대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점차 조직적이고 지능화,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시는 산불감시초소(187개소) 및 산불감시요원(640명)을 야생동물감시 요원화하고, 건강원에 대한 탐문수사를 통해 위반자는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 및 취급.보관하는 행위,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행위,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밀렵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엽견을 대동하여 밀렵우려지역을 배회하는 행위, 야생동물 운반자, 불법포획 야생동물 수요자도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으로 밀렵 및 밀거래 행위가 연중 이뤄지는 추세에 있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민간단체 및 구·군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올 겨울 밀렵단속 결과 엽구 제작업소 1개소, 밀렵우려지역내 배회행위 2, 밀렵금지 구역내 총기휴대 1건을 적발하여 경찰관서에 인계하였으며, 올무 등 엽구 123점을 수거한바 있다. |
|
|
|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