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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장 날림먼지 특별점검 추진
10,000㎡ 이상 대형사업장 대상
2010년 03월 12일 (금) 00:20:10 이국현
경기도는 오는 3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날림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날림먼지는 택지개발 등 각종 건설 활동에 활발해지고, 기후 특성상 건조하고 바람이 잦은 시기에 많이 발생한다.

일선 시·군 및 경찰관서 협조를 얻어 실시되는 이번 점검의 대상은 10,000㎡ 이상의 대형 건설, 골재 생산 사업장 및 상습민원 발생지역 등 중에 특히 택지개발지구 및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발생지역 등 취약분야를 중점 점검한다.

도 관계자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를 독려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그 경중에 따라 고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봄철 날림먼지 관련 민원의 최소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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