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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 제조업체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 접수
2010년 03월 10일 (수) 00:20:10 이국현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지사장 고재윤)는 오는 31일까지 '2009년도분 제조업체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을 접수한다.

서울·인천·경기북부 지역 폐기물부담금 대상 업체는 2009년도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 출고실적서를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2009년 개선된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시스템(www.폐기물부담금.kr 또는 www.budamgum.or.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품목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및 그 포장재로써 위와 같은 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출고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품출고년도 이듬해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정기 신고 기간 중 출고실적을 제출한 업체는 부담금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절차에 따라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2008년 새롭게 개정된 폐기물부담금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부과대상의 변경 및 신규 대상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제도 부담금 신고요령 및 온라인 시스템 사용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에서는 2009년에 이어 제도 설명 및 시스템 사용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시스템 사용자교육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3시 서울지사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www.폐기물부담금.kr을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징수된 부담금은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재활용 가능자원 구입·비축,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 비용 지원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부담금 온라인 신고 사이트(www.폐기물부담금.kr)또는 홈페이지 (www.keco.or.kr)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 (02-3153-0551~557)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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