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시·도가 실시한 ‘09년도 전국 먹는물공동시설(1,574개소, 총 9,156건) 수질검사결과를 취합·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체 대상시설 중 수원고갈, 시설정비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338개소를 제외한 1,574개소를 대상으로 년6회(매분기 1회, 3분기 매월) 조사하였으며 검사기관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등에서는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심미적영향물질 등 조사시기별로 수질검사(매분기 7개 항목, 2분기 48개 전항목)를 실시하였다.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하며,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이거나 50인 미만이더라도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국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대부분 미생물 기준이 초과(총 2,092건 중 2,048건, 97.9%)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검사결과 공개는 물론, 사용중지·금지, 시설폐쇄(55개소) 등 단계별 개선조치를 하고, 일부 시설에는 미생물 살균기 설치를 추진하였다.
수질기준 초과율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주요 초과원인으로는 주변 오염물질 유입, 애완·야생동물의 분변 영향, 관리소홀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장마철 초기강우 유입과 등산객 이용자수 증가 등으로 오염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 초과유형을 살펴보면, 부적합 2,092건 중 미생물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초과가 97.9%(2,048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항목(질산성질소 등)과 심미적영향물질 항목(탁도, 알루미늄 등)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각각 0.6%와 1.5%로 조사되었다.
특히, 계절별로는 등산객 등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강우로 인한 지표면 오염물질이 쉽게 유입될 수 있는 여름철에 대체로 높은 경향(29.3% 위반)을 보이고 있고, 서울과 대구지역 약수터의 36.3%, 34.3%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주로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한 먹는물공동시설에서 수질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주(0.0%), 전남(3.4%), 경북(6.5%), 경남(7.4%)의 부적합률은 대체로 낮았다.
환경부는 약수터 이용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개선을 위하여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는 등 '먹는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였다(2010.3월말 공포 예정)
또한, 수질기준 초과항목이 대부분 미생물 항목임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생물 살균기 설치를 권장하고, 수원부족 등 가뭄으로 인하여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약수터 이용자에게는 약수터 물을 마시기 전에 수질검사결과 안내판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