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울산시, ‘2010년 Green Home 보급사업’ 적극 추진 |
| 민간단독주택이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된다. |
|
 |
2010년 03월 09일 (화) 00:20:10 |
채민철
|
 |
|
|
울산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비 일부(60%)를 무상 보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3월9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급요건은 에너지관리공단 2010년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기준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은 울산시 소재 민간주택 소유자이다.
대상사업은 지난해 ‘태양광’ 설치비 지원에서 올해는 태양광, 태양열, 소형풍력, 지열 등으로 확대 지원되며 사업량은 100가구 정도다.
사업비는 총 20억원으로 정부 50%(10억), 시비 10%(2억), 자부담 40%(8억)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문설치기업을 신청자가 직접 선정, 계약하고 설치완료 후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확인 과정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서 제출은 보조금 승인신청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갖춰 공고일 현재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울산시 경제정책과(229-2831)로 방문 또는 우편(680-701, 울산시 남구 중앙로 182)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주택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사용 촉진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09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 태양광 주택 64세대에 사업비를 지원했다.
|
|
|
|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