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광주시, 천연기념물 수달 보호대책 추진 |
|
 |
2010년 03월 08일 (월) 00:20:10 |
이경옥
|
 |
|
|
광주시는 최근 광주천에 멸종위기종1급으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출현함에 따라, 수달 보호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시는 광주천 상류에서 하류까지 19㎞ 구간에 대해 보호안내간판 등을 설치하고 광주천에서의 서식상황을 모니터링 등 보호관찰과 함께 야생동물서식 환경을 조성해 광주천 전역에서 수달 등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한, 조심성이 많은 수달의 특성상 서식권역과 행동권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접근하거나 먹이주기, 돌멩이 투척 등 행위를 삼가고, 특히 야간에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광주천이 환경정화사업 등으로 수량이 늘어나고 수질이 개선돼 하류에서 서식하는 잉어, 붕어, 누치 등이 광주천 중류의 도심지역으로 많이 유입돼 먹이가 풍부해졌고, 수변지역 식생 등 은신처가 확보되면서 수달이 하류에서 이동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호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
|
|
|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