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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금속광산 주변지역 주민 건강조사, 중금속에 의한 피해 특이소견 안 나타나
2010년 03월 02일 (화) 00:20:10 이동희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폐금속광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전국 10개 폐금속광산 주변지역과 대조지역에서 환경조사와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부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지역의 총 10개 폐금속광산에서 반경 2km까지의 지역을 영향권역으로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이번 건강영향조사의 특징은 주민들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외에도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과 경로파악을 위한 환경조사(토양 907지점, 수질 233시료), 체내 중금속 및 신체손상지표, 골밀도 조사 등 건강검진(1차, 2차)을 종합적으로 병행 실시한 것이다.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환경조사 결과 조사대상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일부 토양 및 수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양조사에서는 131개 지점(14.4%)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토양오염 복원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조사에서는 4개 지점(2.4%)이 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원 관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및 2차 주민건강조사에서는 총 2,068명의 주민 중에서 1.7%인 35명이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정한 중금속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폐광산/ 대조지역 간 주민의 중금속 평균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폐광산지역에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민 혈중 중금속조사(2005년, 2008년) 결과치 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지속적인 조사·평가 및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초과자를 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실시한 정밀조사(24시간 요검사, 신체손상지표 검사, 정밀골밀도 조사 등)에서는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조사결과는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보호와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토양 및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지식경제부, 광해관리공단,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오염토양 복원, 수질오염원 관리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금속 기준초과자(35명)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방문보건사업(지자체, 보건소)과 연계하여 사후 조사·평가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해 나가는 한편, 2차 정밀검사 미참여자(166명)에 대하여는 금년 6월말까지 추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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