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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소 위해 ‘車 통행량 총량제’ 도입
2008년 04월 16일 (수) 00:20:08 김수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을 마련, 4월 17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은 최근 국제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고유가에 따라 국가 교통물류체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OECD 국가 등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을 의무화 하는 등 이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EU는 산업부문의 감축잠재량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교통부문의 감축정책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물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2004)이며, 연평균증가율(1990~2004)은 6.1%로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수준이며, 이 가운데 교통물류 온실가스는 국가전체의 20% 수준으로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체계적인 교통 분야 대책이 없이 의무감축국이 되는 경우 국가경제의 동맥 역할을 하는 교통물류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동안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검토, 각계 전문가 작업반 운영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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