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5월 31일까지 관내 73개 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오는 5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3개소이며, 이들 사업장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신고 의무 이행여부, 방진벽 및 세륜 시설 설치 및 공사장 내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와 건설공사장을 오가는 토사운송차량에 대한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비산먼지 발생(변경) 신고 의무 불이행, 세륜, 살수조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고발 조치(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벌금형 이상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조달청 등 공공건설 공사 발주기관에 통보 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인 맑은환경과장은 “봄철 각종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