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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사전예방으로 불법행위 엄정처분
2008년 04월 02일 (수) 00:20:08 전민선
의왕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2008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의왕시는 경기도가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월18일∼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 및 관리계획 수립 변경, 취락지구 지정 추진, 주민지원사업 등 총6개 분야에 대 '한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오는 4일 경기도청 월례조회시 수상과 함께 상사업비를 받을 예정이다.
의왕시는 일반지역 면적과 그린벨트 지역 비율이 89%되는 도시로 그간 수차례의 평가에서 우수상 및 장려상 등을 여러 차례 받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 도내 모범 자치단체로 평가받아 왔으며, 공휴일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 철저한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불법행위 발생을 근절하고 엄정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시상과 관련하여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수 시·군 표창 및 상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여 일선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왕시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요즘 개발예정지인 고천중심지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보상을 노리고 관련법을 악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행정집행 및 처분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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