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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까다로운 위생법규 친절히 안내
2008년 04월 02일 (수) 00:20:08 김선호
안양시 식품제조업소 현장 멘토 운영, 식품제조업소 대상으로

수시로 바뀌는 식품위생법규, 공무원이 친절히 설명해 드립니다.
안양시는 최근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이 식품제조 가업공업소를 방문, 관련 법규 등에 대해 설명과 상담을 해주는 식품제조업소 현장 멘토를 운영한다.
대상은 과자, 김치, 두부, 조미식품 등 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는 안양 관내 93개 업체로서, 멘토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7일부터 18일 사이에 시(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389-2236)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이중 소규모에 시설이 열악한 업소와 담당공무원을 1:1로 연결, 오는 5월부터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멘토의 주된 내용은 식품제조와 공정 위생관리, 식품 표시기준, 품목제조 보고, 원료수불대장 및 생산 작업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들로 담당공무원의 친절하면서도 자세한 안내 및 상담서비스로 업주의 편의를 돕는다.
담당부서 공무원은 식품제조 관련 법규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복잡하고 수시로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전달로 식품위생 안전 및 업주의 자율 위생관리능력 향상을 기하고, 위민행정 구현 차원에서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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