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현재 사용 중인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하여 지하수 오염예방 및 위생상의 안전을 위하여 지하수 수질검사를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관리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지하수 사용 용도별로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지하수내의 오염물질 함유정도를 지하수 수질검사기관이 하고 있다.
검사대상은 2005년부터 지하수개발이용이 신고된 81개소를 비롯하여 3년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생활, 공업, 농업용수이다.
이중 청소나 조경, 공사용, 소방용수는 별도의 위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질검사에서 제외된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대상자는 지하수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각 보완시켜야 한다.
또한,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된 정수시설에 사전에 여제를 보충하거나 교체시켜 놓아야 하며, 수질검사대상인 지하수는 시료채취 3~4시간정도 전에 퍼낸 후 봉인시키는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구는 이번 수질검사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사해당자에게 검사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을 알리고 있다.
기타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구청 맑은 환경과(☎2670-3456)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