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각종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주민 누구나 항시 신고가능하며,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 보장된다.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28 또는 (02) 2127-4656, 휴대전화 : 지역번호 + 128, 인터넷 : 우리구 홈페이지, 각동사무소 등 신고센터(환경신문고) 이용, 기타 : FAX(2127-5111), 서면, 방문 등이 있다.
신고 요령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대상은 자동차매연, 공사장 소음․진동 및 먼지발생, 악취, 산업체의 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에서 불법세차, 유독물 유출 및 불법 방치, 폐비닐, 폐유, 고무 등 쓰레기 불법소각,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등이다.
신고사항은 공무원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회시하고,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벌되면 사안에 따라 최고 3백만 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